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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사분규 해결

노사분규 발생 시 상황별 법률적 판단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노사분규 해결

피엠지노무법인은 사업장 내 노사분규 발생 시, 상황별로 구체적 법률적 판단과 전략판단을 제시함으로써 상황별 업무 대응력을 향상시키며, 담당 실무자의 업무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업무 완성도를 높여 드립니다.

진행상황 전달, 상황에 따른 지원 요청 ⇒ 구체적 상황파악, 내부적 의견교환 및 법률적 판단, 상황에 따른 대응지침 전달 ⇒ 실무 업무 수행

사적조정

사적조정이란 일반적인 노사분쟁, 즉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체결 등에 있어서 제3의 조정자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양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양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수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노조에게는 실체적 지위인정을, 사용자에게는 노사안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사적조정·중재 절차

  1. 01

    사적 조정·중재의 신청

    당사자 쌍방합의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중재 실시 중이거나 실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02

    사적 조정·중재의 신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노사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등 공정한 조정·중재자를 선정합니다.

  3. 03

    사적 조정·중재의 개시

    실제 조정개시일부터 조정기간을 기산합니다.

  4. 04

    사적 조정·중재 진행

    일반산업 10일, 공익산업 15일의 조정기간 내에 진행합니다.

  5. 05

    종결

    조정·중재 성공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결렬 시 쟁의행위 실시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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