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최적의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합니다.
구제신청 사유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82조)
구제절차
- 01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 02
심문 및 판정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합니다.
- 03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4
행정소송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이행명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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