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2635-7600평일 09:00 ~ 18:00
PMG LABOR LAW FIRM

노동사건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최적의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합니다.

구제신청 사유

구제절차

  1. 01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2. 02

    심문 및 판정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합니다.

  3. 03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04

    행정소송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이행명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02-2635-7600
이메일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