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체당금)
대지급금(구 체당금) 청구, 축적된 노하우로 조력해 드립니다.
종전의 「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021. 10. 14. 시행)으로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하여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대지급금의 종류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을 받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이 지급 대상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연령·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대지급금 지급절차 (도산대지급금 기준)
- 0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생략).
- 02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03
확인 및 심사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이 청구 내용을 확인·심사합니다.
- 04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 계좌로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05
대위권 행사
국가가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 대지급금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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