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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임금체불

체불된 임금, 전문 노무사가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노동청 진정 및 고소

진정이란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청에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진정 및 고소 절차

  1. 01

    진정서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2. 02

    사실조사

    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03

    시정지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4. 04

    이행 / 불이행

    이행 시 행정종결되며, 불이행 시 사용자를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5. 05

    사건송치 및 처벌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며, 법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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